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세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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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-01-08 08:33 조회 1,627회 댓글 0건본문
<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세부기준>
○ 무대 경사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<별표2> 3-가-(14)-(나)에 규정되어 있음
*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<별표2> 3-가-(14)-(나) (14)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,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(나) 공연장,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 |
○ 공연장,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되, 입법 취지상 고정식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강당의 대부분이 다목적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,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 또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
○ 강당의 무대 등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으나, 원칙적으로 ‘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’ <별표1>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시설 설치기준을 따름
- 경사로 :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<별표1> 12(경사로)
- 휠체어리프트 :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<별표1> 11(휠체어리프트)
○ 다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무대라는 특성을 살릴 수 없을 우려가 있고, 별도의 인적 서비스 등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
- (경사로) 유효폭․손잡이․기울기 등 완화
․무대용 경사로의 유효폭은 0.9미터 이상으로 함
․무대 전면 등 경사로의 위치에 따라 무대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(이 경우 경사로의 양측면에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함)
․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1 이하로 함
- (휠체어리프트) 호출벨, 유효폭 등 완화
․무대용 휠체어리프트는 그 운행거리가 짧고 특성상 충분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호출벨, 탑승자 자가조작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
․휠체어리프트의 받침판의 유효폭은, 통상적 휠체어의 규격 및 탑승 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폭 0.8미터 길이 1.4미터 이상으로 함(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-72호 참고)
- (계단 겸용 휠체어리프트) 계단 겸용 리프트도 무대용으로 사용가능하며,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<별표1> 8(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) 및 11(휠체어리프트)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
․다만 휠체어리프트로 사용될 경우, 휠체어리프트의 받침판의 유효폭은 0.8미터 길이 1.4미터 이상으로 함
․아울러 충분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호출벨, 탑승자 자가조작반,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(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단의 양측면에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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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세부기준.hwp (16.0K) 20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1-08 08:33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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