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세부기준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7af21f3799d34bf239f6452c939bc1f7_1576034862_923.jpg
 

7af21f3799d34bf239f6452c939bc1f7_1576034862_923.jpg
 

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세부기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-01-08 08:33 조회 1,627회 댓글 0건

본문

<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세부기준>

 

무대 경사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<별표2> 3--(14)-()에 규정되어 있음

*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<별표2> 3--(14)-()

(14)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,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

() 공연장,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 

공연장,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되, 입법 취지상 고정식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강당의 대부분이 다목적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,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 또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

 

강당의 무대 등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으나, 원칙적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’ <별표1>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시설 설치기준을 따름

- 경사로 :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<별표1> 12(경사로)

- 휠체어리프트 :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<별표1> 11(휠체어리프트)

 

다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무대라는 특성을 살릴 수 없을 우려가 있고, 별도의 인적 서비스 등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

 

- (경사로) 유효폭손잡이기울기 등 완화

무대용 경사로의 유효폭은 0.9미터 이상으로 함

무대 전면 등 경사로의 위치에 따라 무대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(이 경우 경사로의 양측면에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함)

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1 이하로 함

 

 

- (휠체어리프트) 호출벨, 유효폭 등 완화

무대용 휠체어리프트는 그 운행거리가 짧고 특성상 충분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호출벨, 탑승자 자가조작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

휠체어리프트의 받침판의 유효폭은, 통상적 휠체어의 규격 및 탑승 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폭 0.8미터 길이 1.4미터 이상으로 함(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-72호 참고)

 

- (계단 겸용 휠체어리프트) 계단 겸용 리프트도 무대용으로 사용가능하며,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<별표1> 8(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) 11(휠체어리프트)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

다만 휠체어리프트로 사용될 경우, 휠체어리프트의 받침판의 유효폭은 0.8미터 길이 1.4미터 이상으로 함

아울러 충분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호출벨, 탑승자 자가조작반,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(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단의 양측면에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등을 설치해야 함)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상호 : 주식회사 젠텔| 대표 : 신영진 | 소재지 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1, 209호 | 사업자 등록번호 : 106-87-13478 | 의료기기판매신고번호 : 제2018-5060023-00012호
TEL : 054 - 434 - 4700 | FAX : 054 - 436 - 9800 | E-mail : gent4@naver.com | 통신판매업신고번호 : 제 2019-경북김천-0106호 | 여성기업확인번호 : 제 0128-2019-02250호
Copyright © http://gentell.net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