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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장애인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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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경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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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-12-13 09:05 조회 466회 댓글 0건

본문

 

청각장애인들에게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장치

  •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, 청각장애인들에게 점멸신호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.
  • 복도, 통로, 공용으로 사용되는 거실등에 설치하고 지면에서 2~2.5m에 설치 합니다
  • 섬광램프의 발광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통보함으로서 청각장애인 등이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경보하는 기기입니다
  • 본 시각경보기는 화재발생 신호가 수신반에 입력되어 작동신호를 통보받으면 Xenon-Tube를 사용하여 매 초당 1회의 램프가 발광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시각적으로 경보합니다
  •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KFI규정을 준수하여 제작된 제품입니다

 

 

형식승인번호시각 09-36(동기식) / 시각 09-30(일반)
형식DC24V, 크세놈램프형
사용전압DC24V±10%
환경조건-10~50℃
소모전류85%
광원106mA
광도크세놈램프
섬광율15cd
본체색상1Hz
램프색상적색, 백색
외형크기투명
무게171H+90W+73D
외함재질본체 : 난연(V-0) 및 (92℃)성 ABS, 카바

 

 

시각경보기 전원반 설치

  • 전원반은 P형 1급수신기의 보조역할을 하는 장치로 기존 P형 1급수신기의 트랜스 및 비상축전지의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각경보기, 객석유도등의 전원을 보조하는 장치입니다.
  • 정격용량 (시각경보기기준) : 3A-20개 이하, 5A-30개 이하, 7A-40개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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